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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삼성병원, ‘메르스 과징금 불복’ 승소…607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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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방호복 입고 실외로 나오는 삼성병원 관계자 -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인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서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외부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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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06만원 과징금 취소, 607억여 원 보상”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환자와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4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복지부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는 806만여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여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1번 환자 등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 등을 지연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산정해 15일간 총 806만2500원으로 책정해 병원에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들이 복지부의 지시·명령에 따라 환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복지부가 병원에 어떤 명령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관련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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