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들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89)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이 실시한 첫번째 강제수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