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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음주 뺑소니 절친 손절했다가 “너무하다”…맹비난에 황당했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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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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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친구와 인연을 끊었다가 친구들로부터 너무하다는 핀잔들 받아 황당함을 느끼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며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단체 대화방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더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알고 지냈나 싶어서 자괴감 들어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단체 대화방 멤버였던 친구들이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고 면박을 줬다”며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지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게 제가 과한 거냐”며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 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누리꾼들은 “편드는 친구들은 예비 범죄자들 아닌가? 모두 손절 해라”, “음주 운전도 소름인데 뺑소니까지”, “찝찝하게 어떻게 얼굴 마주할 수 있겠나. 잘하셨다”, “나랑 어떤 관계냐에 따라 딱 한 번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한편 음주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지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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