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가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욱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이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천지 측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 활동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검찰은 처벌 목적으로 한 강제수사보다 행정조사가 검사 대상자들의 저항감이 적지 않아 중대본 방역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그간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직무 수행상 필요한 특정 행위 또는 일반적 협력을 다른 관청에 요구하는 경우 협력하는 ‘행정응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중대본에 지원해 행정조사를 지원해왔다.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89)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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