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 설치 사례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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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해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 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아이를 태울 때 기존 좌석안전띠 착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그밖에도 개정안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화물자동차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 허용,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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