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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추미애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 손정우 美인도, 판결 후 필요한 조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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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靑 국민청원 답변
재판부, 6월 16일 손정우 美송환 결정 예정
"디지털 성범죄, 눈높이 맞는 형량 선고되도록 대처"

조선비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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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22일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만간 법원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추 장관 명의로 '유아·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 송환을 실행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19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고 그날 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추 장관이 답변한 청원은 지난 3월 23일 올라와 한 달간 21만9721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청와대가 진정으로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범죄자의 강제 송환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가 손씨의 미국 강제 송환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달러(약 4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영상물 중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있다. 미 법무부는 작년 4월부터 손씨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해왔다. 미국에도 웰컴 투 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손씨는 2018년 기소돼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지만,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손씨에 대한 국내 법원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지난달 27일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다시 구속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열렸다. 판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인도 결정이 나면 미국 사법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리고 가게 된다.

손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텍사스에서 체포된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청 요원은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한 차례 내려받고, 시청 목적으로 한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및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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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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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 일부에선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이 온라인에서만 일어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성 착취물 유통 범죄에 국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됐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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