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주최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고발 및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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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 등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신천지와 이만희 회장은 코로나 확산 사태 파악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도 명단을 넘겼지만, 실제 명단과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을 통해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과 지부별 예배 출석기록 등을 분석해 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이 실시한 첫번째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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