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9천4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관들의 직무사안 알선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또 이 사실을 가장 은닉하려고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았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천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최민식 기자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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