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덕식 부장판사를 ‘N번방’ 사건 재판에 배치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에 22일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며 다른 판사가 재판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가수이던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다른 판결에 대해서도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오 판사는 과도한 비난이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법조계에 알려졌다. 또 n번방 재판 관련,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강정수 센터장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말했다"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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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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