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속보]유흥주점·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3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 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