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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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 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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