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규정 vs 군사적 대치 현장
유엔사 "남북 대치 DMZ 견학, 단순 관광 아냐"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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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시행중인 판문점 및 비무장지대(DMZ)를 견학 방문객의 복장 규정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엔사측은 해당 규정이 비록 오래된 것은 맞지만, 휴전 상황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특수한 장소인 만큼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 문서에 따르면, DMZ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한다.
유엔사는 이 문서에서 "DMZ 방문객들은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야 한다"며 민간인의 경우 "반드시 간편복, 정장에 준하는 복장, 또는 정장을 적절히 착용"토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양복 정장, 면바지, 폴로 스타일 셔츠나 칼라가 있는 정장용 셔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시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칼라가 없는 티셔츠를 입은 경우에는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신발은 반드시 발가락을 가려야 하는 규정도 있다. Δ소매가 없거나 몸통이 노출되는 셔츠 혹은 상의 Δ모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묘사된 옷 Δ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Δ너무 큰 옷 Δ달라붙는 운동용 하의 Δ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착용하는 가죽조끼 Δ큰 로고가 새겨진 상의나 체육복 Δ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 등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문점이나 DMZ를 견학하는데 유엔사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복장 규정을 두고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남북이 휴전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장인 만큼 복장에 있어서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은 유엔사가 갖고 있다.
복장 및 용모 기준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권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에게 있지만, 세부적인 복장 요건은 유엔사의 관할 지역 부대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관광객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오래전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DMZ방문은 단순한 관광 차원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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