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근처인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원의 692.5㎡ 부지에 182세대 규모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올해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안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1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근처인 용산구 청파동3가 84-2 일원의 1814.10㎡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계획도 심의됐으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보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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