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가 전남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 발의로 최근 제200회 임시회를 통과해 조례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 |
지난 21일 여수시의회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약국과 보건소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수거된 불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는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에 노력해야 하고, 약국 또한 복약지도를 통해 폐의약품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에서 수집, 운반,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