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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초등학생 학교도 안가는데 '스쿨존 사고' 벌써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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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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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2020.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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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 후 첫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법 시행 두달째가 되면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건 넘게 발생지만 아직 민식이법을 미적용하기로 결론이 난 사례는 없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에 달한다. 관련 사고는 현재 더 늘어난 상태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경찰청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민식이법 미적용'으로 종결된 사고는 없다. 정확한 수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검찰로 넘어간 건은 모두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지난 21일에는 전주에서 첫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사고는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났다. SUV 운전자 A씨(53)가 불법유턴을 하면서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서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세상을 떠났다. B군은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를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민식이법 1호 위반자 검찰에 불구속 송치…"초등학교 개학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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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인천계양경찰서 직원들이 인천시 계양구 당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고위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자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20.03.23.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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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경기 포천에서는 사고 발생일 기준 1호 위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유치원 인근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받아 다치게 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C씨(46)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경찰은 C씨가 사고 당시 시속 39㎞로 차량을 몬 것으로 추정해 민식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을 최초로 적용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시속 30㎞를 넘긴 것 같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아직 초등학교는 개학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주 초등학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사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개학으로 인해 스쿨존 근처 어린이 이동량이 높아지고,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주는 학부모 차량도 늘어나서다.

일단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달리고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켜야 민식이법 적용을 면할 수 있다.

시속 30km 이하로 달려도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경찰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포천 교통사고도 검찰 송치까지 6주 가까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건들은 전부 관련 법이 적용됐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교육과 스쿨존 주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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