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靑, 교사 스토커 신상공개 여부에 “재판 중이라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답변하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2일 ‘N번방 관련 3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SNS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교사를 스토킹하고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강씨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다. 출소 후에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이용해 가족의 신원까지 알아내 청원인을 협박했다. 청원인의 자녀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강씨의 스토킹 협방은 7년가량 계속됐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글에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담임을 했던 저희 반 제자”라며 “개명도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제 지인보다도 먼저 제 번호를 알아내어 도망갈 수가 없었다. 조주빈 뿐만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과 강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아의 엄마가 직접 글을 올려 51만 99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