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서영교·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일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영교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도록 노력"

구호인 "구하라법 통과,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운데)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 법제위 심사과정서 통과 못해”

서영교 의원과 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고 구하라씨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 했다”며 “이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려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 법사위 등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설득으로 힘겹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사회 보편적 정의와 인륜 부합하도록 바뀌길”

구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고 구하라씨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며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입법청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같은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