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하라법'을 본인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낼 때도 서영교 개인이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입법처에 의뢰해서 모든 걸 다 비교해서 만든 법안이었다"고 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구 씨가 국회에 올린 입법 청원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이 이를 법안으로 성안해 대표 발의했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씨 남매의 친모는 20여년 전 집을 떠났지만, 구하라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재산 상속을 요구했고 현행법 상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된다.
물론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구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 분할 재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은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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