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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美송환" 청원, 추미애 "자국이든 외국이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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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웰컴투비디오·n번방 다시는 없게"(상보)

청와대와 정부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이를 존중,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2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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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SNS 이용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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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등록됐다. 한 달 동안 21만9000여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추 장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할지를 정하는 재판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달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4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를 받고 손씨 형기 종료일이던 27일에 새 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다음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에선 지난 19일, 관련 재판을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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