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갇힌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A 씨(37)가 구치소 내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A 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형집행법에 따라 보호장구로 손발을 묶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졌고 구치소에 갇힌 지 이틀 만인 10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숨진 뒤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 가족은 평소 공황장애로 약까지 먹고 있는 수감자를 독방에 손발을 묶어 둔 채로 있게 했고 의식을 잃은 지 두 시간 동안 구치소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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