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와 이만희(89) 회장은 코로나 확산 사태 파악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도 명단을 넘겼지만, 실제 명단과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을 통해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과 지부별 예배 출석기록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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