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계고 지원·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선도기업 1만5000여곳에 각종 中企 지원사업·금리 우대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도
교육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센티브 지도.(사진=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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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등과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약 1만5000개의 업체가 있으며 매년 5000개씩 추가해 2022년엔 3만 개가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선도기업들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출 등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5점이 부여된다. 또 △금리 우대 △수신 수수료 면제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우리은행은 수신 수수료 면제와 최대 0.4%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0.5~1.3% 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도 일자리창출지원자금과 사회책임경영기업 지원자금 특별상품 대출 대상에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추가했다. 농협, 신한, SC제일, 부산, 경남, 하나, 기업, 제주은행 등도 참여를 확정하고 우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선도기업 중에서도 `우수 선도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대 △보증지원 우대 △매출채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4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고려해 올해 2만개로 예상되는 전체 선도기업의 1%인 200개 정도를 선정,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천 규모는 추후 부처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선도기업은 중기부 진행 사업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정책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자금으로 올해 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기술보증 지원 시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료를 0.4%포인트 감면되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 밖에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에는 산출보험료의 10%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인수해 거래처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해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보험 상품이다. 아울러 우수 선도 기업은 공공입찰 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신인도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도 확대된다. 선취업·후학습이란 고교 졸업 후 먼저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 중 대학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에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 분야 외에 선취업·후학습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이를 늘려갈 계획이다. 우수 기업 선정 시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부여 △중소기업이 고용지원금 제도에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0개 기업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내년엔 25개, 오는 22년엔 30개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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