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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고졸 채용·실습` 기업에 中企 지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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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계고 지원·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선도기업 1만5000여곳에 각종 中企 지원사업·금리 우대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고졸 채용과 실습을 확대하는 기업 1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고졸 채용과 현장실습을 돕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 매년 하락하고 있는 직업계고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연기로 부족해진 현장 실습 기회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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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센티브 지도.(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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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등과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약 1만5000개의 업체가 있으며 매년 5000개씩 추가해 2022년엔 3만 개가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선도기업들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출 등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5점이 부여된다. 또 △금리 우대 △수신 수수료 면제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우리은행은 수신 수수료 면제와 최대 0.4%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0.5~1.3% 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도 일자리창출지원자금과 사회책임경영기업 지원자금 특별상품 대출 대상에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추가했다. 농협, 신한, SC제일, 부산, 경남, 하나, 기업, 제주은행 등도 참여를 확정하고 우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선도기업 중에서도 `우수 선도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대 △보증지원 우대 △매출채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4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고려해 올해 2만개로 예상되는 전체 선도기업의 1%인 200개 정도를 선정,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천 규모는 추후 부처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선도기업은 중기부 진행 사업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정책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자금으로 올해 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기술보증 지원 시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료를 0.4%포인트 감면되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 밖에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에는 산출보험료의 10%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인수해 거래처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해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보험 상품이다. 아울러 우수 선도 기업은 공공입찰 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신인도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도 확대된다. 선취업·후학습이란 고교 졸업 후 먼저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 중 대학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에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 분야 외에 선취업·후학습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이를 늘려갈 계획이다. 우수 기업 선정 시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부여 △중소기업이 고용지원금 제도에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0개 기업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내년엔 25개, 오는 22년엔 30개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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