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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실습 공백’ 커진 직업계고에 자격증 응시기회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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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기간 실습 못한 직업계고, 7월에도 자격검정 가능

정부, 필기시험 면제받는 의무검정 기회 한 번 더 주기로

간호조무사 자격 완화…“병원실습, 시험 뒤 채워도 된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5차례의 등교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실습교육을 받지 못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자격증 취득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할 방침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통상 6월에 기능사 자격 검정을 받는데 7월에도 실기시험 기회를 주겠다는 것. 당초 3월2일이었던 신학기 등교개학이 80일이나 밀리면서 그간 실습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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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연기된 12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불꺼진 실습장을 돌아보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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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통상 3월 신학기 개학 후 정해진 교육과정을 밟아 6월에 자격증시험(의무검정·수시검정)을 치른다. 진학이 아닌 취업을 노리는 학생들은 전공 관련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뒤 졸업 전 취업을 확정짓는 게 목표다. 의무검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들에게 1회에 한 해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산업인력공단 주관 기능사시험(총 86종)에서 필기고사 없이 실기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고3의 경우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최근까지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실습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은 “6월에 의무검정을 치러야 하는데 그간 원격수업이 이뤄져 실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다음 달 실기시험에서 자격증을 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7월에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능사 자격검정을 신설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능사시험은 연간 4차례(4월·6월·8월·11월)이지만, 7월 시험을 별도로 신설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그간 원격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실습·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부와 협의해 7월 중에 치르는 실기시험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도 완화된다. 간호조무사 준비생들은 오는 9월에 예정된 국가자격시험 전 병원실습(780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올해에 한 해 이런 규정을 풀기로 했다. 일단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내년 3월까지만 실습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주기로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간호조무사 준비생들도 병원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에 한해서만 자격시험 합격 뒤 6개월 이내에 실습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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