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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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5)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B군(15)의 변호인은 “B군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강간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현장과 분리된 공간인 옥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증거 채택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증거 중 B군의 진술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며 "B군이 A군에게 (모든)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학교 후배를 시켜 C양을 아파트 헬스장으로 불러낸 뒤 “오늘 너 킬한다”며 술을 먹였다. 이들은 C양이 정신을 잃자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데려갔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다.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C양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C양은 A군 등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9일 자신을 C양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주목받았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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