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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중소벤처부, 공정위에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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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의 행정적 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현행 법령상 공정위는 중소벤처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곳들이다.

먼저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앞서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했다. 이미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원을 미지급 했다. 이미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 부과 처분을 이미 받았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행위인 점, ㈜크리스에프엔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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