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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뇌물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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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6천만원 등 받아

재판부 “군 사법체계 공정성 훼손”


한겨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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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6천여만원을 받고,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3천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지만 이 전 법원장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알선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런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돈을 받으며 알선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군 법무관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남게 됐다. 하지만 이 전 법원장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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