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평창군> |
(평창=국제뉴스)서융은 기자=평창군이 지난 21일(목) 군청 소회의실에서'2020년 제2회 기업지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17건,「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등 총 18건의 사업이 심의대상에 올라와 심의를 통해 이중 11건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총 51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업신청자 선정여부를 떠나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이외에도 평창군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토론함으로써 추후 새로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한편, 평창군 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은 선정될 시, 업체별 5,000만원으로 2년차 사업까지 선정되면 총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1년차 신규 사업에 14개 업체, 2년차 계속사업에 4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1년차 사업 1차 평가에서 1개 업체가 탈락하여 총 17개 업체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대상자는 2년 동안 매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창군에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기존창업자로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고를 통해 총 2팀이 접수되었으나, 1팀이 포기하여 1건의 업체가 심의회에 상정되었다.
기업지원심의회 위원장 송기동 부군수는 "이번 기업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업체들이 새롭게 발돋움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통해 향후 평창군의 향토기업을 백년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다양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