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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동대문구 '착한소비·선결제 운동' 상부상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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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소비자 할인, 소상공인은 세액 공제 혜택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노컷뉴스

서울 동대문구청 전경 (사진=동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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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착한 소비, 선결제 운동'에 적극 나선다.

선결제 운동은 자주 이용하는 지역 음식점, 동네 가게 등 소상공인 업소에 소비자가 미리 결제하면 소상공인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소비를 촉진하고 재방문 비율이 높아져 매출을 늘릴 수 있다. 최근 정부 관공서나 일부 기업들도 이같은 운동에 동참하는 추세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의 선결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업소에서 선결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의 1%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에서는 보습학원 및 음악학원 37개소가 가장 먼저 선결제 운동에 동참했다.

수강생이 2개월 수업료를 선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학원 목록과 추가되는 참여 업소 목록은 동대문구청 블로그에 게시된다.

구는 지역 사회에 선결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체에 참여 안내문도 배포했다. 6월 8일부터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착한 선결제 게시판을 열어 업체에서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소비자가 해당 게시판에 선결제 영수증 등 인증사진을 올리면 매월 말 3명을 추첨해 기념품도 지급한다. 구청 직원들도 나서 인근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에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며 선결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착한 선결제 운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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