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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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학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13년 간 단 한 번의 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상 공제회는 교육청 관료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토록 돼 있으나 광주공제회는 부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안전총괄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등 사실상 교육청이 공제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8년 울산교육청 감사실이 사흘동안 감사실 인원 5명을 투입해 울산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사례가 있다"며 "광주도 공제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제회는 이사장 아래 자체 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렇다할 비리나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아 종합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도 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매년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으로부터 10억 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급여, 폭력치료비, 급여, 운영비 등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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