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씨의 오빠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1심 판결문에서)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하고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의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씨 측은 이전과 동일하게 촬영 시 구씨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019년 11월 구씨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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