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심모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씨는 오전11시 16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쌍방폭행, (경비원 상해 일부가) 자해라는 주장은 변함 없나'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심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서울 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심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전망이다.
심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상해·폭행·감금·협박)로 지난 4월 28일 입건됐다. 이후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최씨는 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심씨를 지난 17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심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된다. 유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르면 이날 심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