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죄’…재판부 “사적 친분만으로 이익 수수됐다 보기 어려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대가성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로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간 사적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으나,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당시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유재수 뇌물수수 건과 관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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