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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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의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면 종전보다 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병·의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치료·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정지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처방하면 업무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또 병·의원과 약국에서 종업원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를 도난당하면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 장치는 그동안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 금고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철제금고와 같은 수준으로 견고한 재질로 만든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할때 확인해야 할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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