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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헌팅포차·감성주점·노래방 등 9곳 '고위험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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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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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지난 3일과 5일 서울 서대문구 다모토리5를 방문한 외국인 3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해당 주점을 방문한 서울 거주 20대 남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5.14.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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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9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이들 시설에서 지켜야할 방역수칙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밀폐·밀접, 이용자 규모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잠정안에 따르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 9곳이다.

김 차관은 “각 시설별로 입장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런 조치는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돼 보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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