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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 디자인도 상표로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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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 스낵 ‘허니버터아몬드’의 상표 등록권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표의 도형부분은 식별력이 있어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세계일보

길림양행 허니버터아몬드.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허니버터 아몬드’ 상표 등록 무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제품 겉포장의 디자인도 매우 유사하다. 상표 등록은 2015년에 길링양행이 먼저 했다.

머거본은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해 식별력이 없지만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도형부분에 묘사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적인 구도가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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