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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A(20, 여)씨와 B(62, 여)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난달 4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어머니 식당을 다녀왔다.
B씨는 지난달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뒤 지난 3일 자택을 벗어나 사찰 주변을 다녀왔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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