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9천4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뿐 아니라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군 법무관 대다수가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던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수년간 차명계좌로 6천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천8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액수 가운데 3백만 원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재작년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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