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정의연, 기부금 목적에 맞게 쓸 거라 신뢰 못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모금 및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5.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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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의연을 대상으로 후원금 모금 및 예산집행 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과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정의연의 예산집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세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 사용돼야 할 기부금과 보조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할머니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회계부정 등 혐의) 해명을 요구해도 정의연은 회계오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 쉼터의 경우 7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4억2000만원에 팔아 3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고, 접근하기 어려운 안성에 쉼터를 마련해 할머니들이 이용하지 못했다"며 "(안성 쉼터는) 오히려 펜션처럼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공시 누락 금액만 37억원에 달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의연이 기부금·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윤 당선인의 연봉이 2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식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 앞으로는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자금 운용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2500만원 연봉'은 윤 당선인의 소득세를 토대로 추정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가 정의연 회계관리 부실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을 지난 18일에는 배임 혐의로, 20일에는 "아파트 매입 관련 예금을 가족에게 빌렸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연 회계관리 부실에 대한 다른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윤 당선인 등 정의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접수된 고발이 10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정의연과 정대협 사무실, 마포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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