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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병원에서 '프로포폴' 없어지기만 해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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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행정처분 강화]

머니투데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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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약국 등이 마약류를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마약류 불법 사용 행정처분 강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됐다.

또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해도 저장시설과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과 기준도 달라진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도 명확해진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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