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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인권위, '코로나19 인권지침' 번역 발간…"약자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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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서 나온 보고서 번역 발간해

'코로나19 인권보호침', '보고서' 등 다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 요구해"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신중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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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 8일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클럽을 다녀간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와 낙인이 논란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인권지침을 번역 발간하며 대응에 나섰다.

인권위는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와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해 관련부처·시민사회 등에 보급하겠다"며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5배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할 것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을 금지할 것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할 것 등의 지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면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권위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코로나19 속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각국 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상황에 부응해 나왔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며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서 외에도 유엔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대상별 인권보호 방안을 담은 지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번역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인권위가 번역 발간한 보고서는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 ▲비상대책과 코로나19 ▲코로나19 시민사회 공간 ▲장애인 권리와 코로나19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 ▲코로나19와 여성 인권 ▲코로나19와 자유박탈 상황 아동 인권 지침 ▲코로나19와 노인인권 유엔사무총장정책 보고서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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