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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뉴스나우] "후진국형 사고"...현대차 울산공장서 차량테스트 중 '3명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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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중 연구원 3명이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3명이 보이질 않아 확인해보니질식해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말을 확보했는데요. 숨진 연구원 가운데30·40대 각각 1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나머지 20대 1명은협력업체 소속이었습니다.사고 난 장소는 차량 한 대를 넣고극한 환경을 만들어 성능을 살피는 곳으로,당시 연구원들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그리고 뒷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근로감독관을 파견해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현대차에서는 지금까지사망사건이 세 번 발생했고 5명이 숨졌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님 나와계시죠.

[이송규]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앵커]
차량 테스트를 하다가 연구원들이 질식했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전례가 있습니까?

[이송규]
그렇습니다. 차량 성능테스트를 실내에서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는 극히 드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지금 실내라는 자체가 굉장히 가스에 대해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를 다 알고 있었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이런 조치들이 미흡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성능테스트를 하면 실외에서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기가스의 성분이라든지 배기가스의 규제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는 실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전조치가 꼭 필요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어떤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송규]
경찰이나 현대 측에서는 체임버라고 하는 실내공간의 환기장치가 미작동했다고 하는데요. 체임버 자체 환기장치가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체임버 실내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배출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성능테스트를 할 때 자동차 엔진에 배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 배기통에 배기덕트를 이용해서 체임버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배기덕트에서 혹시 누출되지 않았을까, 배기가스가. 이런 측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한다면 배기덕트가 있지만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흡기 밸브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흡기밸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산소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완전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경우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들 이로 인해서 질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적용이 될까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고요.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거든요. 시행한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해당 담당자, 안전책임자, 안전총괄자를 책임자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외에 최고 경영자, 사장 또는 대표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조치나 보건의 확보를 미흡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안전확보 의무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떠나서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지 이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송규]
지금 판례를 적용해 보면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곳에 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과중한 벌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도 해 봅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합동감식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 사고,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분석해봤습니다. 협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송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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