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호인 씨는 이날 "동생이 살아온 삶을 알기에 정말 분하고 힘들었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anpr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