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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법원 "메디톡신 판매 중지 등 집행정지"…허가 취소 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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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대전지방식약청서 메디톡스 소명 기회

뉴스1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A형 '메디톡신'©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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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대전고등법원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시 무허가 원액 사용 및 원액 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해 처분한 허가취소 명령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행정 명령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자 위해를 우려해 메디톡신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이같은 명령에 불복해 지난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달 28일 기각을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6일 대전지법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이에 대전고등법원은 최종 품목 허가 취소 이전까지 제조 판매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메디톡스의 소명 청문이 열린다. 식약처는 기존에 내린 허가 취소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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