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 인도 요구
범죄인 인도하려면 쌍방 가벌성 원칙 부합해야
美·캐나다에서 모두 범죄여야 쌍방 가벌성 충족
[밴쿠버=AP/뉴시스]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지난 1월17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는 모습. 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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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인도 재판과 관련해 결정적인 판단이 다음주 나올 예정이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딸로, 멍 부회장 석방 여부는 미중 갈등에서 주요한 사안이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대법원은 헤더 홈스 부대법원장이 오는 27일 멍 부회장 재판 핵심 쟁점인 '쌍방 가벌성' 문제를 최종 판단한다고 밝혔다.
쌍방 가벌성은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행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멍 부회장의 행위가 미국에서 처벌 대상이지만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면, 캐나다는 멍 부회장을 미국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쌍방 가벌성 원칙이 중요한 건 멍 부회장 사건 특수성 때문이다.
캐나다 사법당국은 2018년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미 정부는 멍 부회장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캐나다에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멍 부회장을 뉴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할 계획이다. 멍 부회장은 현재 캐나다 자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다.
만약 홈스 부대법원장이 쌍방 가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면 멍 부회장은 석방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을 대리하는 캐나다 정부 변호사들이 항소하느냐에 달렸다고 SCMP는 전했다.
만약 반대로 결정한다면 인도 재판은 계속된다.
멍 부회장 변호사들은 미국의 제재를 어긴 건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캐나다 정부는 쌍방 가벌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홈스 부대법원장의 결정은 27일 오전 9시 멍 부회장 변호인에 이메일로 보내진다. 변호인은 같은날 오전 10시까지는 멍 부회장, 캐나다 당국, 미국 법무부를 포함한 누구와도 이 결정을 공유할 수 없다.
기자들은 오전 11시 관련 기사를 보도할 수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도 해당 문서를 공개한다. 동시에 멍 부회장도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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