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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김병만, 전처 폭행 누명 벗어…검찰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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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검찰이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뉴스핌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1.12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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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측은 이에 대해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의견이다.

김병만 측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른 A 씨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은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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