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법원에서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미국 송환 적법 여부 판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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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자국이든 외국이든 합당한 처벌 받아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2일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24)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에서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미국 송환' 적법 여부를 판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다"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9000여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배포했다. 이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무부가 출소를 앞둔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9개의 혐의로 기소했고, 국내의 수사 및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해 4월쯤 한국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 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법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손 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 위 영장을 집행해 다시 손 씨를 구속했다. 그 이후 서울고검은 4월 28일 서울고법에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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