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내달 5일까지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21일까지 지급률 88%에 그쳐 신청 못 한 도민 고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65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주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21일까지 목표 가구 대비 지급률이 88%에 그쳐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경남형 재난지원금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연장되는 신청 기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지만 아동 양육 한시 지원 40만원을 받아 제외됐던 4인 가구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추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신청 기간 마감 전 지급대상자들의 미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원인이라는 사람이 많아 신청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난지원금으로 받는 경남사랑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여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해 지원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했다.

신규 또는 사용 중인 카드를 BC카드 홈페이지에서 기명화 등록을 하거나 기명화 등록을 못 했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경남사랑카드 발급 확인서를 받아 은행을 방문하면 재발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