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경비원 '극단적 선택' 내몬 아파트 주민 구속수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자신이 입주한 아파트의 경비원을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 남성은 언론에 노출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7시30분쯤 발부 결정을 내렸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세계일보

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가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갇히게 된 A씨는 앞으로 재판이 열려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는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이 최씨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를 발로 걷어찬 셈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비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