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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꼼꼼히 준비하라”…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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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코로나19 사태 경제 충격 완화하기 위해 도입 / 맞춤형 취업 지원,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21대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혜택이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며 참모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나 갈 길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도입된다.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이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이 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고, 고용보험이 2단계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가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공유하고 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행정,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러낸 경험을 매뉴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승택·정은숙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도 우리 선관위의 세계 최고 선거관리 역량에 놀라움을 표시했다"며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공의 경험을 매뉴얼화 해달라"며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편·전자 방식 등 재외국민투표 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는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재외국민투표 등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개선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조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퇴임식을 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 전 대법관이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쳐 국민과의 소통에 힘쓴 것에 감사를 전했다고 윤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인 견해를 낸 바 있다.

일례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내 주류 의견은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지만, 조 전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다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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