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후에는 행정법원의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금융위는 DLF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하나은행측은 이의 제기 신청이유와 관련, 당국이 결정이 적절한지법원에 판단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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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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