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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발부…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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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구속됐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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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하는 '오프남', 범죄대상 개인정보를 빼오는 '검색책' 등으로 박사방 범죄가담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 현재까지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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